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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매입 시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88 | 법인 | 1990-03-20
문서번호

법인22601-688 (1990.03.20)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하였으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하였으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적용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붙임 :※ 소득22601-401, 1967.05.15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 관계없는 비상장 외투법인의 주식을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2조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등】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6조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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