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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 | 양도 | 2005-02-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 (2005.02.11)

요 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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