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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205 | 법인 | 2001-11-24
문서번호

재법인46012-205 (2001. 11. 24.)

요 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분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시기

회 신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 12. 21)은 2000. 12. 21 이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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