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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53 | 법인 | 2010-02-16
문서번호

법인세과-153(2010.2.16)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저가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회 신

내국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9호의 사유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저가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구△△블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질의법인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을 금융회사로부터차입하여 지급.

-질의법인은 사업진행을 위하여 대출 연장 및 잔금에 대한 신규대출을금융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질의법인의 신용등급하락으로 추가대출곤란하므로 신용상태가 우량한 특수관계자에게 전매할 것을 요구함.

- 질의법인은 금융회사 요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양도대금은 기 납입한 토지대금 외 이와 관련된 이자를 포함하여 양도하고자 하나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하여 택지분양권 전매가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단서신설)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ㆍ매매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4. 20. 신설)

②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2007. 4. 20. 신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008. 8. 12. 단서개정) (중략)

9.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2009. 6 .25. 개정)

【關聯例規】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2009. 11. 10. 개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2009. 11. 10. 개정)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12.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2009. 11.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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