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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70-293 | 토초 | 1993-02-11
문서번호

재이46070-293 (1993.02.11)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각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현황

(1) 위치 : ○○시 ○○구 ○○동 ○○번지

(2) 면적 : 299.48평

(3) 지역지구 : 일반 준주거지역, 주차장 정비 지구

(4) 건물면적 : 15평 (용도 : 사무실)

나. 관련사항

(1) 전소유주 이용현황 : 주차장 (1992.10 이전 목재소로 사용)

(2) 매수일 : 1992. 12. 30 소유권 이전 완료

(3) 매수인 매수목적(사용목적)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4) 예정이용계획 : 1393. 03 공사 착공 1994. 05 준공

[질의내용]

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시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발생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매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할 경우 매도자의 보유 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세분도 매수자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매수인의 택지이용계획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될 경우(착공시점1993년말경)토지초과이득세 대상 여부

다. 공사진척사항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매수인이 언제까지 어느정도의 공정율을 달성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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