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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824 | 부가 | 2009-06-16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 (2009. 06. 16)

세목

부가

요 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동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 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인터넷상에서 입점업체와 구매자간의 물품거래의 알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하여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으로서최근 경제침체 및 경쟁업체인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사는 이용약관에 의해 구매회원 및 입점업체(판매회원)에 대해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구매회원에 대한 할인정책은 당사의 이용약관에 의해 당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당사의 인터넷쇼핑몰을 방문하는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부여하고 제품구입 시 할인쿠폰에 기재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구매회원에게 물품대금을 할인하여 주는거래유형이며, 해당 할인쿠폰의 부여는 당사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당사의책임 및 계산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입점업체(판매회원)로부터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중개수수료 수령 시 이에 대한 보전을 받지 않음

-입점업체(판매회원)에 대한 할인정책은 당사가 입점업체(판매회원)에게 고지하거나약정하는 방법으로 당사가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직접 할인하는 것임

(질의사항)상기구매회원에 대한 할인정책과입점업체(판매회원)에 대한 할인정책으로인하여 할인되는 금액이당사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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