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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74 | 상증 | 2000-01-18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4 (2000.01.18)

세목

상증

요 지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목 등이 분할 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회 신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토지를 분할후 각 필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분할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분할하기 전과 분할한 후 각 필지의 토지특성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382, 1998.1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그 토지가 분할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임야인 한 필지의 토지중 건물이 있는 부분만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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