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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계 외투법인이 감자시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152 | 국조 | 1999-11-17
문서번호

국업46017-152 (1999.11.17)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감자결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회 신

외국인투자법인이 감자결의에 의하여 당행 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금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2-4...59에 의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제46조에서 규정하는 “감자결의한 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아일랜드계 외투법인이 07월19일 외국인투자지분이 감자를 통한 환매결정함.

2. 감자결정시 외구법인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국제조세상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은 10%였으며, 투자액보다 환매액이 많아 그 차이분은 법인세법 제16조에 의거 의제배당해당, 외국법인은 당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의제배당상당액의 원천징수 의무 발생

3. 주식가액지급일이 08월31일이므로 원천징수의무 발생일은 지급일이 되어 익월ㄹ 10일 10% 제한세율적용하여 납부하면 되나 08월 중순경 유상증자로 인해 외국인지분의 증자참여 실권으로 지분율이 10%미만이 됨.(10%미만시 제한세율 15%)

[질의] 09월10일 원천징수납부세액계산시 제한세율을 명 % 적용해야 하는가?

갑설 : 투자액보다 환매액이 커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은 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에 대한 보상이며, 조세협약상의 지분율은 주총당시의 의결권 참여율을 의미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 결의 시점의 지분율을 가지고 제한세율을 결정하여야 함.

을설 :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확정일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원천징수의무가 확정되는 주식환매액의 지급시점의 지분율을 가지고 제한세율을 결정, 즉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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