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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정부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9 | 국조 | 2005-09-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9 (2005.09.06)

요 지

미국 주정부세는 관련법에 의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미국 주정부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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