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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 시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79 | 법인 | 1993-07-03
문서번호

법인46012-1979 (1993.07.03)

세목

법인

요 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시기

【내용】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으로 1991사업연도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에 있어

1. 결산확정시

-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준비금과. 투자세액공제액을 추계로 계산(추후 세무조정시 재정산)하여 잉여금 처분시 준비금 적립 및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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