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액계산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28 | 법인 | 1992-07-13
문서번호
법인22601-1528 (1992.07.13)
세목
법인
요 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납부이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며,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을 때 징수의무자(회사)의 날인만 있고 세무서장의 납부확인이 없음.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서 세무서장이 세액계산의 적법 여부등을 확인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여부
○ 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가서 본인의 것에 대하여 사본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