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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차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87 | 국기 | 1998-08-10
문서번호

부가46015-1787 (1998.08.10)

세목

국기

요 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위하여 외화를 송금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기계를 수입한 수입회사가 수입대금의 부족으로 수입통관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에 당해 기계를 판매한 외국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의 사업자가 당해 외국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당해 수입기계의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수입신고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회사로부터 자금만을 차입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기계를 판매하는 것인지 외국회사의 대리업무만 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외국으로부터 차입을 위하여 외화를 송금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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