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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99 | 부가 | 1997-05-17
문서번호

부가46015-1099 (1997.05.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이전ㆍ확장목적으로 기존사업장이외의 별도의 신설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가46015-752, 1997.04.071.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이외의 장소인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에 코너매장을 실제 운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의 유지ㆍ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2. 사업의 이전ㆍ확장목적으로 기존사업장이외의 별도의 신설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3.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내 특판매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자기 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판매장의 현황

백화점 특판매장의 경우 의류 판매는 의류도매업자의 주관하에 하지만 판매대금은 매일 백화점에 귀속됩니다. 그런 다음 매월 정산일에 백화점은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의류도매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의류 도매업자는 백화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내용을 의류도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도매업자의 특판매장에서 월 30,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수수료 (예를 들어 15%라면) 4,500,000원을 제외한 25,5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백화점에 발행하여 주게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업자는 백화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백화점은 수수료 4,500,000원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자는 30,000,000원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백화점의 경우 많은 매장을 특판매장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 5 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특판매장의 경우 소매를 매출로 계상할 수 없고 거래내용을 도매로 하여 백화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에서 소매로 (도매의 경우는 한 사업장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하여 사업자등록 불가)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다해도 이는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류도매업자가 자기의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러 소매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영업활동의 확대를 위하여 백화점과 특판매장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 신장을 기하였을 때, 백화점 특판매장은 의류도매업자의 직매장이므로 당연히 업종을 소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매매출을 계상하여야 하나, 백화점에게 거래내용을 도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질의 내용

의류 도매업자가 백화점과 특판매장 계약을 하고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판매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을 때 이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 되는지 여부

물론 위와 같은 이유로 백화점내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특판매장을 철수할 때에는 설치한 인테리어는 폐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백화점에서 의류도매업자에게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의류도매업자는 업태에 소매를 추가하고 소매매출을 계상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백화점 특판매장은 위에 기술한 내용과 같이 하고 있으니 의류도매업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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