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면 받은 법인이 감가상각비 미계상시 다음연도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00 | 법인 | 1997-05-22
문서번호
법인46012-1400 (1997.05.22)
세목
법인
요 지
중소기업 법인이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면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하여 다음 사업년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가액은 전년도 상각범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1996사업연도 결산시 은행신용도를 감안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감면을 받았는바
- 1997사업연도에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 1995연도말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공제후 잔액)이 5억원이고 내용연수가 8년(상각율 0.313)인 경우
갑설) 343,500,000원이다
500,000,000 - (500,000,000 × 0.313) = 343,500,000원
을설) 450,000,000원이다.
500,000,000 - 50,000,000(소득금액) = 450,00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0-39...16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2항 【감가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