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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에 의하여 당초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시 양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549 | 양도 | 1990-04-17
문서번호

재산01254-549 (1990.04.17)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5, 1989.06.16 및 재산01254-935, 1987.0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2185, 1989.06.16※ 재산01254-935, 1987.04.1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매계약현황

(1) 매도인: 갑

(2) 매수인: 을, 병(2인)

○ 계약내용: 계약일자 198910.18(계약금 영수료)

중도금일자 1989.12.18(중도금 영수료)

잔금일자 1990.02.18(잔금 영수료)

나.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상기 1항과 같이 매수인을 을, 병의 2인 명의로 하였으나, 작금 매수인이 정을 추가하여 을,병,정3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소유권이전 요청을 하고 있어, 정을 추가하여 3인명으로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여부

다. 또한 제2항의 매수인 요청대로 3인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3인명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주어도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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