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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31이전ㆍ이후 취득하여 '98. 1. 1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969 | 법인 | 1998-12-18
문서번호

법인46012-3969 (1998.12.18)

세목

법인

요 지

’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진행중이거나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이나 진행 또는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계산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진행중이거나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이나 진행 또는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당해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잔존가액이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하는 것이며,다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 상각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의 기간을 선택하여 정액 상각하는 것입니다.’95. 1. 1이후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진행중이거나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취득가액의 5%와 1,000원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존치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잔존내용연수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자산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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