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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4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8. 10:4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67 길, ‘ 센터 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2 세 )에게 “ 왜 그렇게 운전을 못하느냐

” 고 소리치며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장애인인 피해자 G(69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개새끼야 너는 뭐냐

”라고 욕설을 하고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G이 타고 있던 수동 휠체어를 밀어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8. 1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동 경찰관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F과 G 및 행인 등 수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과 같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K에게 “ 씨 발 놈 아 니보다 높은 사람이야.

가라 좆 까는 소리하지 말고” 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M, L, I, J,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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