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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압류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 압류의 유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2896 | 국징 | 1986-07-01
문서번호

징세01254-2896 (1986.07.01)

세목

국징

요 지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임.(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14...4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기본통칙3-5-14...4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제작 납품을 위한 그 대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기계공급자에게 교부하였고, 기계공급자는 수취한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하였습니다.

○ 그 후 세무서에서는 기계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였는데 유가증권 압류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 압류의 유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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