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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의 구분기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123 | 부가 | 1999-10-11
문서번호

부가46015-4123 (1999.10.11)

세목

부가

요 지

사진촬영업이란 일반대중 또는 사업체를 위한 인물사진ㆍ상업 또는 산업용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해 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사진처리업이란 사진 및 영화의 처리현상ㆍ인화 및 확대를 해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것으로 사진촬영업이란 일반대중 또는 사업체를 위한 인물사진, 광고물 등의 개인, 상업 또는 산업용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해 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사진처리업이란 사진 및 영화의 처리현상, 인화 및 확대를 해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434, 1983. 3. 10

【질의】당사는 칼라사진을 현상, 인화, 확대하는 시설을 갖추고(기기장치 등 장부가액 약3억, 인원 약130명) 칼라사진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원재료인 칼라인화지와 부재료인 인화약품, 현상약품을 투입하여 칼라사진을 대량생산하여 일반사진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현상소인 경우의 업태는.

【회신】타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칼라사진을 현상, 인화, 확대하는 사업의 업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어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 22601-702, 1991. 6. 7

일반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앨범을 제작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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