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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7 | 부가 | 2007-05-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7 (2007.05.09)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7, 2007.01.10 ; 부가46015-2318, 1999.08.05 ; 부가1235-340, 1979.02.13)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재래시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건물(점포)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재건축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1996.01.27)에는 시장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법적근거가 없어 【개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최초의 시장재건축조합 설립 근거-1997.03.01부터 시행)】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의거 구분소유자 51인 중 1인(법인-주식회사)을 건축주로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1. 재건축의 공사대금을 재건축의 집합건물(대지권 포함)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2.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처분계획(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님)에 따라 해당 재건축의 집합건물(대지권 포함)에 대하여 금전수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건축주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3.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시공자가 도산으로 인하여 시공을 중단하고 폐업(도주)한 경우 건축주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4. 건축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거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 생략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7, 2007.01.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318, 1999.08.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1235-340, 1979.02.1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에 의한 약정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받는 지체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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