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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5.경 수원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하여 기망행위를 한 장소 및 기망행위를 직접하였는지 D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였는지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C에게 “E 상품권에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5,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 상품권 투자로 인해 3억 6,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상품권 발행사인 “주식회사 F”, 그 판매사인 “주식회사 G” 운영자 H이 2007. 10. 3. 구속되어 위 회사가 사실상 부도 처리되었으므로, 위 상품권에 투자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7. 10. 5.경 3,000만 원, 2007. 10. 8.경 4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07. 10. 5.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추후 변제하겠으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 상품권에 투자하였다가 3억 6,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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