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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89 | 부가 | 1999-04-12
문서번호

부가46015-989 (1999.04.12)

세목

부가

요 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유류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택시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고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유류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택시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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