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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394 | 상증 | 2020-12-17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394(2020.12.1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4167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6, 2020.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6, 2020.1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입니다.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지 않고 다시 이사에 임명된 경우에는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중임일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취임시기는 최초 취임일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11월말 현재 이사 현원 12인 중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6명으로(이하 “A~F") 1/5를 초과함

○ 6인의 이사 중 3번째 취임한 C만 상근으로 보수 및 경비를 지급받았으며, C에 대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 부과됨

○ 규정상 학원 이사는 4년마다 재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1년 2월 A가 중임됨

○ 중임된 A의 취임시기를 2011.2월로 보는 경우 경비를 지급받은 C의 취임순서가 2번째가 되어 가산세 부과대상 없음

구 분

당초 취임시기로 보는 경우

중임된 2011.2월로 보는 경우

1/5 초과 이사

C, D, E, F

D, E, F, A

가산세 부과대상

C의 보수 및 경비

가산세 대상 없음

2. 질의내용

○ 상증법§48⑧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 부과 시 이사의 취임순서를 판단함에 있어, 이사가 중임된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제1안) 당초 취임일(중임은 새로운 취임으로 볼 수 없음)

(제2안) 중임된 날(중임은 새로운 취임으로 볼 수 있음)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한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학교법인 정관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 4년

2. 감사 :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서비스【법제처】(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재단법인의 기관>임원선임)

③ 임원의 중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 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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