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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후 다시 귀국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 | 양도 | 2006-03-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 (2006.03.23)

요 지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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