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746 | 상증 | 1997-11-24
문서번호
재삼46014-2746 (1997.11.24)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 과세대상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인 남편이 1995.02.22 에 사망하였습니다.
○ 남편이 1990.01.17에 토지 591.3㎡를 다른사람 1명과 공동으로 1/2지분씩 취득하면서 공동 취득자의 부탁을 받고 남편의 공부상 지분을 3/4으로 공동 취득자 지분을 1/4로 각각 등기하였습니다.
○ 한편 1990.02.08에 법률사무소에서 추후 남편이 사실과 다른 공부상 지분을 주장할시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공증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공동 취득자는 남편이 사망한 직후에 공동취득자가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명의 신탁한 부분을 찾아갔습니다.
○ 남편이 명의만 빌려준 1/4지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연히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