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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임의폐업시 세액추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9 | 조특 | 1994-01-08
문서번호

법인46012-69 (1994.01.08)

세목

조특

요 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5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법 제9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5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규정에 의한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 창업일이후 조감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991 및 1992 귀속사업연도에 485,264원을 세액감면 받고 그 금액을 각각 은행차입금을 상환함.

○ 1993.01. 사업부진등의 사유로 임의 폐업하는 경우.

[질의]

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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