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491 | 부가 | 1987-12-03
문서번호

부가22601-2491 (1987.12.03)

세목

부가

요 지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 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금융기관(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이 사옥을 신축하면서 그 사옥 중 일부는 자가 건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하여 줄 예정입니다.

○ 사옥의 신축은 1986년 06월에 시작하였으며, 1988년 09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1986년 부가가치세 제2기(07월 01일부터 12월 31일)에 그 건물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기성고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면세사업(금융)과 과세사업(임대)에 공통으로 공할 사옥의 공사대금 중 과세사업에 공할 면적에 해당하는 건물공사비의 매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기본통칙 5-3-12...17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착오로 인하여 198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가능매입세액(임대예정 건물면적분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며, 1986년 지출 공사대금의 매입부가가치세는 동 수정신고기한인 1987년 07월 25일을 넘겨 버려서 현재는 수정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하여 경정에 의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