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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종업원대여금의 대손충당금설정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59 | 법인 | 1996-03-26
문서번호

법인46012-959 (1996.03.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와 연관하여 당법인은 당사 무주택종업원을 대상으로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한해 대여해 주고 있으며 회계관행상 동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금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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