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종업원대여금의 대손충당금설정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59 | 법인 | 1996-03-26
문서번호
법인46012-959 (1996.03.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와 연관하여 당법인은 당사 무주택종업원을 대상으로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한해 대여해 주고 있으며 회계관행상 동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금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