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해외이민후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806 | 양도 | 2008-07-21
문서번호

재산세과-1806 (2008.07.21)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