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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365 | 소득 | 1987-12-15
문서번호

재산01254-3365 (1987.12.15)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46, 1986.09.30)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946, 1986.09.3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금속공작기계 제조와 주물 제조를 겸영(토지, 건물은 각각 사용함) 하는 개인 사업자로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현물출자법인전환 기준일을 1987.12.31일자로 할 경우 기준일 수개월 전에 겸영하던 주물 제조업을 폐지하고 주물제조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기계 공구는 매각처분하고 주물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는 금속공작기계제조업에 그대로 사용하고 건물은 철거한 후 법인전환 기준일에 금속기계 제조업체로만 법인전환 할 경우 금속기계 제조 부문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과 주물제조 부문에 사용하던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질의함.

단, 위토지 건물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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