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34960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71,495원과 그 중 10,210,129원에 대하여는 2014.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3,571,495원과 그 중 10,210,129원에 대하여는 2014.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