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재료를 공급받아 배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피자점의 표준소득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497 | 소득 | 2000-04-25
문서번호
소득46011-497 (2000.04.25)
세목
소득
요 지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인조직을 통하여 본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피자를 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음식점업 중 프랜차이즈음식점(코드번호 552107)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인조직을 통하여 본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피자를 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음식점업 중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코드번호 552107)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요지
본문
○ ○○피자점의 경우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본점에서 재료를 공급 받아 오븐에 가열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표준소득률 및 세법상 관련 규정
○ '99귀속 표준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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