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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아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 | 부가 | 2004-01-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 (2004.01.03)

요 지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302호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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