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아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 | 부가 | 2004-01-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 (2004.01.03)
요 지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302호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