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389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6.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1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2. 26.부터 2015. 3. 16.까지 수회에 걸쳐 18,5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여금 33,500,000원(= 15,000,000원 18,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8,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