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379 (1992.04.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8년 귀속분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서면 조사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 OOO)로부터 88.9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3건 : 공급가액 18,050,000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라 하여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8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 91.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597,790원 및 동 방위세 1,185,7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9월에 위 법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철판 등을 실제 매입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세금계산서상에 나타난 거래가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당해 재화를 실제로 매입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OO건설(주)로부터 실제로 철판 등을 매입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기재된 위 법인은 강남세무서의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임이 확인되는 바 위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 없어 보인다.
(2)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당해 재화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8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