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B에게 2006. 5. 10. 일반자금대출금 10억 원, 자립예탁대출금 3억 원을 각 대출하면서, 위 각 대출금의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6. 5. 8. 접수 제11109호로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B에게 2012. 12. 4. 일반자금대출금 4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면서 2012. 12. 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436,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멸실로 인한 공동담보일부소멸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2. 멸실을 원인으로 2015. 7. 20. 멸실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2015. 7. 2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부동산을 공동담보에서 제외하는 공동담보일부소멸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임의경매절차 개시 B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제1, 2, 4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6. 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유치권 신고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16. 4. 18. 534,6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의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이전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6. 10. 1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 항 기재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멸실된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제외한 이 사건 제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