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인천 중구 D건물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에서 ‘E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서 공사금액은 내부 외부 포함하여 1,350,000,000원에 하며, F는 피고에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공사금액 1,350,000,000원 중 피고는 F에게 450,000,000원 내지 500,000,000원을 지급하며 부족한 공사비는 F가 책임지며 공사 후 진료하여 분할 상환으로 3개월 내에 F에게 지급한다.
모든 공사는 2016. 4.부터 시작하여 공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마무리해 피고가 진료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
2016. 4. 20. 피고 (날인함) F(날인함)
나. 피고는 2016. 4. 20. F와 사이에 피고가 F에게 아래 계약서(을 제1호증)와 같이 위 ‘E요양병원’ 건물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350,000, 000원에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지급일 금액(원) 순번 지급일 금액(원) 1 2016. 4. 28. 15,000,000 5 2016. 7. 30. 100,000,000 2 2016. 5. 18. 150,000,000 6 2016. 8. 10. 30,000,000 3 2016. 6. 23. 100,000,000 7 2016. 8. 15. 10,000,000 4 2016. 7. 27. 10,000,000 8 2016. 8. 26. 195,000,000 합계 275,000,000 335,000,000 610,000,000원(= 275,000,000원 335,000,000원)
다. 피고는 2016. 4. 28.부터 2016. 8. 26.(이 사건 공사 시작일)까지 F에게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61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라.
F는 2016. 8. 2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갑 제8호증) 원고, 혜윰이엔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동아전업공사 등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직접 공사를 하였다.
F는 2016.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재 공사를 공사대금 16,698,000원에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2016. 9. 30. 위 석재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4. 2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