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2. 20. 00: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냉장고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2. 2013. 2. 20.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3. 2. 20. 14: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77g을 비닐봉지에 넣고 운동화 박스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호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1. 1.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같은 죄로 2009. 5. 29. 기소유예 처분, 2011. 7. 29.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