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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나71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나.

C(D의 아들)는 2013. 9. 5. 원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E은 2016. 8. 25.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602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E이 창원지방법원 2016노232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3.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은 2013년 8월 초순경 김해시 F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김해시 H 외 6필지를 동업으로 매입하여 공장허가를 득하고 토목준공을 받은 후 D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면서 “땅을 매입하려면 계약금 및 기타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구해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피고에게 위 부지에 대한 공장허가를 득한 후 처분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능력이 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어 항의를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원고와 동업으로 위 땅을 매수하여 D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2013. 8. 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설계비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9. 5.경 측량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I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E은 원고를 기망하여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9. 김해시 J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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