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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0 2014고단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묘지사업을 하는데, 경남 진주에 있는 내동공원 묘지를 1채당 150만 원에, 1,000채를 살 예정이다. 6개월이 지나면 2배로 수익이 난다. 3,000만 원만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D는 (재)진주내동공원묘원으로부터 공원묘지 1,000채를 구입할 계획이나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공원묘지 20채를 구입할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배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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