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0. 11:00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담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커피 잔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E 다방 업주 D, 성명 불상의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새끼야 처넣어 라, 이 새끼가 때려 죽여 버릴라, 이 씹팔 놈이 미쳤나,
야 이 새끼야 감방 가는 거 겁 안 나,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1. G의 고소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모욕의 점: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