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248 (2012.05.10)
제목
쟁점 금원은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착수금으로 선수금이 아닌 변호사 용역대가임
요지
쟁점 금원은 원고가 소송의뢰인들과 사이에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선수금'이 아닌 '변호사 용역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한 지급일에 위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임
사건
2012구합253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3.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인데, 2006년경부터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로부터 국가 및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순차적으로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로부터 1인당00000원 정도 합계 00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0. 10. 20.부터 2010. 12. 2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하 여, 쟁점 금원 000원에서 의뢰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 금원(2,448명, 000원)을 차감한 000원(공급가액 00000원)이 착수금으로서 변호사 용역의 대가이므로, 쟁점 금원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1. 6. 1. 원고에 게 별지 1. 목록과 같이,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 2006년부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선수금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이 사건 소송 착수시 지급받은 쟁점 금원은, 2006년도 접수분의 경우 2분의 1인 000원을,2008년도 접수분의 경우 소송이 종결되면 전액 환불 해 주어야 하는 돈으로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미리 지급 받은 선수금일 뿐 원고의 소득이라 할 수 없다.
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미정
이 사건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승소자와 패소자로 나뉘어 의뢰인 중 환 불받을 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쟁점 금원을 받은 것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도래하지 않았 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순차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6년경 1 내지 4차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였고(2006년도 접수분), 2009. 10. 9.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 전후로 추가하여 5 내지 9차 소송인단을 모집하였다(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접수분). 2006년 접수된 1 내지 3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상고하였으나 2012. 6.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 접수된 4차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고들 청구 중 000원 정도만 인용되었는데,상고 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02년 이후 접수된 사건은 모두 현재 1심 계속 중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들과 사이에 수임 약정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그 중 무료변론자,성공보수시 차감자 등 109명을 제외한 50,773명으로부터 000원을 지급 받았다.
(3) 이 사건 약정서 중 4차 소송과 관련된 일부 약정서에만 쟁점 금원의 반환의무 규정이 있고, 나머지 약정서에는 반환의무 규정이 없다.
(4) 원고는 2008년 이후 접수된 7 내지 9차 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 모집을 위한 팜플렛에 "접수비 000원(패소시 전액 환불함) 으로 기재하였고, 일부 의뢰인들에게 "항공기 피해 배상 청구 사건에 있어서 패소시 착수금의 절반인 000원을 환불키로 하며 성공보수도 15%로 감액함을 확인함,승소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2006. 6. 12. 변 호사 오AAAA"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2. 12.경 소송이 마무리되면 완전 패소자들에 대하여 소송비용정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의뢰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 중 일부가 사무실을 점령하고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2. 12.경 의뢰인 중 일부에게 쟁점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5)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송신청자 모집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집장소 임차료, 인건비, 경비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않고 필요경비는 일부 계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쟁점 금원이 선수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 금원은 원고가 소송의뢰인들과 사이에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변호사 용역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형식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사건위임계약서'로 이 사건 약정서의 성격을 규정하고, '소송위임사무비용', '착수금', '착수보수'로 금원을 명시하였으며, 성공보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구별하여 기재하였다. 또한,쟁점 금원을 영수함과 동시에 위임계약이 성립한다고 명시하여 변호사 용역과 관련된 위임 사무 개시를 위한 금원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쟁점 금원에서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전부 지급하고, 의뢰인에게 별도로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추후 소송이 종결되면 성공보수만 별도로 지급받되 받은 금원은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 금원은 일반적인 변호사 용역 계약의 착수금과 동일하다.
② 이 사건 약정서에는 4차분 일부를 제외하고, 쟁점 금원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 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이 사건 약정 당시 계약상 쟁점 금원의 반환 또는 정산을 예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구두, 전화 메일(2006년 접수분), 팜플렛(2008년 접수분)으로 쟁점 금원의 반환 또는 정산을 약속하였으나 그러한 약속만으로 반환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기도 어렵고,이 사건 약정 이후, 반환을 별도로 약정하 거나 채권을 포기한 별도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의뢰인들에게 쟁점 금원을 일부 반환하였는데, 이는 당초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되었다기보다 소송당사자들을 대표하던 정OO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패소자들이 원고의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 등이 이루어져 분쟁이 계속되자 금원을 반환하기에 이르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반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별도로 확정하여야 할 사유로 보인다.
2)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제3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르면, 인적 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한 지급일에 위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98두178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쟁점 금원은 위와 같이 위임계약의 착수금 성격을 띠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착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쟁점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비로소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의 이행에 나아갔는바, 원고가 실제로 쟁점 금원을 지급받은 날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