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9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6. 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2. D과 사이에 그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1999. 3. 6. 접수 제2113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1999. 5. 18. 해제를 원인으로 1999. 5. 19.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1999. 5.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9. 5.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4. 29.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고, 2015. 9. 1.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0429호로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27.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9. 18. 확정되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의 오빠인 E이 원고를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소지한 원고의 인감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가등기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를 직, 간접으로 점유하여 왔다.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피고가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하였는바, 당연히 피고는 원고에게 그 권리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