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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8.11 2016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버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 2016. 6. 5. 10:00 경 전 남 강진군 강 진읍 고 내 마을에 있는 고 내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목화 길 15에 있는 청림 농 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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