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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노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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