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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3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상횡령미수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999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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