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191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43949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43949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