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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19가단5142780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6,6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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