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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10 2015고단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충북 청원군에 있는 김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화양에프엔에스(FNS, 일명 예소담, 이하 ‘화양에프엔에스’라고 약칭한다)에 근무하였고, 2014.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공단 내에 있는 고춧가루 제조ㆍ가공 회사인 주식회사 한생 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정읍시 D에서 주로 고춧가루를 제조ㆍ가공, 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한생에서 F으로 근무하던 중 2014. 초경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 하여금 화양에프엔에스에 고춧가루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대비, 경비 등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군산시 G에 있는 H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이 화양에프엔에스에 고춧가루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렌터카 임차 비용 및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 고춧가루 샘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양에프엔에스에서 약 2개월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위 회사에 고춧가루 납품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 시가 16,200원 상당의 고춧가루 샘플 1.8kg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산, 정읍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현금 474만 원 및 시가 736,2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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