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20가단1743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41,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341,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